SBA 대출 규정 변경…영주권자도 신청 불가
미국 연방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의 대출 규정이 크게 변경되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SBA 대출 접근이 사실상 차단됐다.
SBA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SBA 보증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업체는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 또한 모든 소유주는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주거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SBA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금융 프로그램인 7(a) 대출과 504 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업 지분의 최소 51%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보유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최근 정책 개정으로 영주권자도 SBA 대출 신청 기업의 지분을 단 1%도 보유할 수 없게 됐다.
SBA는 이번 정책이 연방 자금이 미국 시민이 운영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민자 사업가 단체와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규정이 미국 내 이민자 창업과 소상공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BA 대출은 정부가 은행 대출을 보증해 금리를 낮추고 상환 조건을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식당·카페·세탁소 등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 시작이나 확장 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영주권자나 혼합 지분 구조를 가진 사업체는 SBA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SBA 대출을 고려 중인 사업자는 지분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 상업 대출 등 다른 자금 조달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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